활동 중인 축구 동호회를 위해 직접 만든 회칙을 샘플로 올려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 ♡♡♡동호회 회칙
[시행 2024.11.26. ] [2024. 12.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FC ♡♡♡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 축구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애경사 및 정보교환 등 회원 간 친목의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매월 1회 이상 정기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을 위배하더라도 임원에게 사전 통보한 자는 가능하다.
제4조(회원의 선발) ①2024년 10월 31일 기준 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간주하며 별표 1과 같다.
②현재 인원의 결원 발생 시, 결원의 대체자만 추가모집 한다.
③회원의 선발은 회원의 지인추천을 우선으로 하고, 웹사이트 공고 등도 가능하다.
④추천, 공고 등으로 선발된 회원을 예비회원이라 하고 1회 이상 경기를 참여시킨다.
⑤예비회원은 임원의 합의를 통해 회원으로 선발한다. 이때, 회원의 의견을 청취 및 참고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회의
제5조(임원) ①2024년 10월 31일 기준 임원을 현재 임원으로 간주하며 별표 2와 같다.
②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과 동일하다.
③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독 1명, 총무 1명, 주무 1명, 코치 2명, 고문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
④임원의 역할은 대관, 경기운영, 매칭, 회원관리, 기타 사무 등 본회와 관련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⑤임원 부재 시 대행이 가능하며, 임원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과 회원 간 이의제기가 없을 시 자동 연임 한다.
⑦임원의 선발은 결원 발생 및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⑧임원의 과반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⑨임원의 권리는 회칙에서 정한 임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회원의 권리 또한 가진다.
제6조(회의) ①임원 및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직임원의 1/3 이상 참석하여야 의결이 가능하다.
③회의 참석 대상자는 모든 회원이며, 어떠한 의견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④회의 소요비용은 본회 재정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송년회는 본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도록 모든 임원, 회원이 협력하여야 한다.
⑥송년회는 전년 12월부터 당해 11월 말 기준으로 기록을 결산하여 12월 중 실시한다.
⑦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필요에 따라 임원만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단체메세지 또는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⑧매년 의결을 통하여 시상을 할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 시상의 규모, 시상의 대상 등 제한이 없고 본회의 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제4장 재정
제7조(회비) ①회비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으로 모든 회원의 의무사항이다.
②회비는 분기단위로 납부하고, 매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총무계좌로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간납부 회비는 220,000원으로 하고 매년 1월까지 납부하여한다.
④학생의 신분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회원은 50% 납부한다.
⑤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에 이르기까지 회칙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한시적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고 영구 변경을 할 때는 본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 ①본회와 관련된 모든 운영에 회비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관료, 음료, 간식, 회의비, 상품, 유니폼, 축구용품 등 본회의 모든 소요 비용은 총무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회원 11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 또는 식사비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총무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회원의 애경사와 관련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금액에 제한이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리) ①총무 계좌를 원칙으로 사용하며, 이임 시 신임 총무 계좌로 잔고 이월한다.
②회원은 회비 사용에 관한 문의를 총무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무는 송년회 시 잔고내역에 대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부금은 회비로 포함되어 관리되지만, 기부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부품은 기부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⑥회원 외 기부금과 기부품은 임원의 승인 후에 기부자의 목적으로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0조 (벌칙) ①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설립목적 및 가치를 훼손한 자에 한하여 벌칙을 통하여 본회를 존속, 유지하고자 한다.
②벌칙의 시행은 임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벌칙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의결 즉시 본회를 탈회시킨다.
-회원 또는 비회원 간 비신사적 거친 언행으로 법규 및 경기규칙을 수회 위반한 자
-회원 간 구타, 폭력, 공갈, 협박, 사기 등으로 신의를 회복하기 어려운 자
-회칙의 위반이 상당한 자
-회원 5인 이상 동일한 요건으로 탈회 요청하는 자
-임원 2인 이상 탈회 요청하는 자
⑤탈회한 자는 본회에 회원의 자격을 다시 가질 수 없으며 필요시 예비회원의 자격만 가진다.
⑥벌칙 이외에 일신상의 문제로 탈회한 자가 회원의 자격을 요청한 때에는 임원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⑦벌칙으로 탈회한 자는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탈회 즉시 상실되지만 벌칙 이외에 탈회한 자는 경기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7년 4월 1일부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개정이 발생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 본회는 필요시 의사록 등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으나 구두로 승인, 합의, 의결 등이 가능하며, 전자 통신 등에 따른 의사표현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FC ♡♡♡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인원 [별표 1]
권♡♡, 김♡♡, ♡♡준, 박♡국, 박♡♡, ♡♡한, ♡♡영, 박♡우,...... 총 30명.
■ FC ♡♡♡2024년 10월 31일 기준 임원 [별표 2]
회장 김♡♡, 부회장 박♡♡, 감독 이♡♡, 총무 박♡♡, 주무 ♡♡....
위와 같이 필요 항목을 넣고 빼는 형식으로 각자의 모임에 필요하게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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