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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 하는 추세 입니다.
산 전, 후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법적 휴가에 따라 사용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육아휴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의 출생일어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3. 계산 예시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예를들어 자녀가 2018년 1월 26일생이라면, 만 8세가 되는 해의 1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2018년에 태어났으므로 만 8세가 되는 해는 2026년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육아휴직 계산에서 산모 위주로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몇살,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문의 또는 직접 전화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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