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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대통령직무대행 순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향후 절차, 권한대행체제, 향후 국정전망과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보기

by 최사빠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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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매서운 풍파가 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비추어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반되는 향후의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4년 현재기준 Time line
  •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향후 절차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결정 및 과거 사례
  •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규제기관 국정 전망과 시사점

 

 

 1.   2024년 현재기준 Time line

 

 

2024. 12. 03. 22:25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 12. 04. 01:00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가결

 

2024. 12. 04. 04:30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2024. 12. 7. 21:26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표결 불성립

 

2024. 12. 14. 17:00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시작

 

 

 

 2.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향후 절차

 

 

 1)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2) 가결(제적의원 2/3 이상)

 

 3)-1 대통령 직무정지

 

 3)-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80일 이내 결정

 

4)-1 탄핵심판청구 인용 대통령 파면

 

4)-2 탄핵심판청구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5) 차기 대통령 선출(60일 이내)

 

 

 

 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1) 대통령권한대행 개시 및 종결 시점

 

 대통령실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됩니다.

권한을 대행하여 직무대행하는 기간은 추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 임기 시작 때까지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권한대행은 그 즉시 종료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직무정지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수행(헌법 제71)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의 순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의 순서입니다.

만약 권한대행자에게 궐위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다음 권한대행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4.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1)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 및 법률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권한대행자는 선출직인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 등에서 구별되는 만큼,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3) 현상유지의 개념이나 정도가 불분명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권한대행의직무범위 내의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급박한 사정의 유무, 당시의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체부 제1차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공정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방통위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탄핵심판 결정 이후임)을 각 임명한 바 있고, 가석방도 시행하였음

 

4) 헌법재판관, 특검 임명 가능여부 :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있으므로 임명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고 특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결정 및 과거 사례

 

 

1) 현재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인데 심리 시작 가능할 것인지

 

 현재 법률적으로 6인 체제하의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상황이지만 6인 체제로 탄핵 여부 결정까지 하는 것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서 부담감이 클 수 있으므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판관 추가 임명 후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예상 시점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될 내용

 

 일반적으로 탄핵을 가결할 시 상정된 사유에 따라 심리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유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발동 요건 충족우무,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대한 특별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규제기관 국정 전망과 시사점

 

 

  행정부 공석으로 된 주요 직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며, 언론이나 여론에서 우려하는 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상승, 주가하락 등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추진했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정상외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밖의 국세청, 공정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미루어 왔던 조사나 사건에 대해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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